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4. 3.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등에 대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