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582 | 법인 | 2002-08-24
서이46012-11582 (2002.08.24)
법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매년 1월 3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매년 1월 3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포도영농조합법인은 포도물량의 공급조절 등을 통하여 농민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민들이 조직한 법인으로서 40여세대의 농가가 ○○중앙청과로 포도를 공동출하하고 포도판매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포도판매대금이 공급후에 확정되는 관계로 매출계산서를 사후에 청과회사에서 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농민이 세법을 몰라서 발생한 것이므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 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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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