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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82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75,037원 및 그중 85,056,385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