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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인근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업소의 위치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씹할 놈들이 단속도 안하고 돌아다닌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마구잡이로 순찰차에 타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격분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외근용 조끼를 잡아 뜯고 무전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미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