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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나490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D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D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마지막 날은 2013. 1. 28.이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위 차용금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와 함께 소멸하였다.

판단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바, 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D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 채무는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