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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3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5. 우측 수부 압궤창 및 불완전 절단창을 입어, 2012. 9. 19. 지체(상지관절)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위 장애등급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은 2015. 9. 30. 원고가 ‘지체(상지관절)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가 재심사를 거쳐 2015. 10. 8. 피고에게 원고가 ‘지체(상지관절)장애 4급’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체(상지관절) 장애 4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제출된 소견서상 우측 1~5수지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X-ray상 관절상태,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1수지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 우측 2~5수지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경우로 인정됩니다. 라.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위와 동일한 이유로 지체(상지관절) 장애 4급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수지는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동적 운동범위뿐만 아니라 능동적 운동범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수동적 운동범위만을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한 점, 수동적 운동범위는 의사가 힘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