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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7가단17354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8,65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영장을 운영해왔다.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7.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월 15일 3,850,000원(부가세 10% 별도) 임대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 개발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않기로 하며 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시설물의 제반 훼손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임대인이 수영장 공사비 삼천만원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감가상각비 및 보증금설정비 등으로 매월 50만원씩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0년 동안 지급한다.

그리고 차후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공사비내역: 지하4층 자동제어기 9층 보일러 및 부속물 일체, 9층 아래 펌프실 펌프 배관 부속물 교체 및 수리, 수영장 화장실의 바닥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 교체, 아동풀장 천장 교체, 어른풀장 일부 부식된 것 보수, 수영장 타일 손상부분 수리 등 교체, 에어로빅 바닥교체 - 임차시 수리부분 외에 이상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7가단8718), 이 법원은 2017. 11. 1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인도일까지 월 4,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