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처분 등 취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I고등학교장이 2018. 5. 25. 원고 A, D에 대하여 한 각...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6, 7행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 A는 자퇴하여 2019. 10. 8. I고등학교에서 제적되었고, 원고 D는 2020. 1. 3. I고등학교를, 원고 G은 2020. 1. 31. J고등학교를 각 졸업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 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5호증,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의 기재(제1심판결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