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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102990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46,377원 및 그중 20,816,478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16,164,52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총칙) 원고는 가설자재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계약조건) ① 임대차계약 성립시에는 장래 유동적인 거래로 인해 임대자재의 수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각 자재별 임대료 단가만을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성립 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자재의 상세내역은 원고가 사용 교부하는 입ㆍ출고증 등으로 사후 정산하여 확정한다.

제11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1일 사용료)×(사용일수) (기본료)]×(사용수량) (출고일은 사용일수에서 제외되고 반환일은 포함된다) ② 원고는 최초 임대료 청구분에 기본료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지불조건에 따라 성실히 임대료를 지급한다.

③ 계약종료는 피고가 임대자재를 지정한 장소에 완전히 반환함으로써 성립되며, 반환완료일을 기준하여 임대료 및 멸실료를 합산하여 청구한다.

제12조(이행지체 연체료) 피고는 대금지급 약정일 내에 대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일수 계산하되 연체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 지급을 2회 이상 지연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멸실료) ① 임대자재가 폐품 등으로 손ㆍ망실된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한 멸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