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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02 2012노248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낸 배우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구타해왔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