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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801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춘천시 D 대 22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