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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5고단123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통해 E, F로부터 통장을 사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6. 26. 경 목포시 G ‘H’ 식당 앞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와 기업은행 계좌 (J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E, F에게 전달하고, F에게 위 각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E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목포시 상동 장미의 거리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및 새마을 금고 계좌 (L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로부터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에 대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E이 지정한 N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개좌 개설 신청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1. 수사보고( 대포 통장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