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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2014구단76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4구단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5

판결선고

2015.08.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1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양CC은 2002. 1. 15. 김순희로부터 화성시 ○○면 ○○리 301 전8,334㎡(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315 답 760㎡(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뒤 2002. 9. 3. 최DD에게 제1토지를, 2002. 3. 26. 정EE에게 제2토지를 양도한 뒤 2003.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제1토지는 138,000,000원, 제2토지는 13,000,000원, 합계 151,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제1토지는 125,000,000원, 제2토지는 30,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양도가액을 제1토지는 384,631,000원, 제2토지는 30,000,000원, 합계 414,631,000원으로,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297,000,000원으로 보고, 양CC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9,466,2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양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양CC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13,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CC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고 양CC이 실제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부 양CC에게 명의신탁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2010. 5. 31.까지 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제척기관을 도과하여 무효이다.

3) 가사 원고가 부 양CC에게 명의신탁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2년에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4필지를 같은 해 매도하였고 나머지 1필지도 2003년에 매도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컨설팅비 46,72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을 제2,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112,000,00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상환된 사실, 나머지 대금도 원고가 친구인 홍FF의 처인 김GG으로부터 175,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원고가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잔금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면서 부 양CC에게 그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인 양CC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마치 실제로 양CC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처럼 과세관청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여 양CC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무신고나 과소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3. 6. 1.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3)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4필지를 같은 해 매도하였고 나머지 1필지도 2003년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 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9. 3. 5.부터 현재까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으로, 2003. 3. 15.부터 2006. 3. 15.까지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으로, 2007. 3.1.부터 현재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2000.경부터200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들도 취득한 뒤 단기간 내 또는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 양도하면서 상당수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명의신탁한 채 미등기 전매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원고 스스로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③ 원고가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부동산 매매에 관한 영업적 활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해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 한 사실이 드러나 원고에 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다액의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지 12년가량 경과되었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토지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등의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필요경비 공제여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컨설팅비로 46,729,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