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7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1. 경부터 2014. 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마치 거액의 재산을 상속 받을 예정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00 경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3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의 1/3 은 내 돈이다.

그 돈이 조만간 통장으로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5 월경부터 2014.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0,64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