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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5. 04: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동전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17:16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가재울도서관’에서, 피해자 F가 책을 읽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9,000원이 들어있는 민트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B아파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