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39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15. 2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커피전문점인 'E'의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팔지 않는다고 하자 나가서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대리를 불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