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3: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48 문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48 문래사거리를 영등포 역 방면에서 신도림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