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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1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7. 1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