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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 2죄 : 징역 3월, 원심판시 제3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2. 19.경, 같은 해 7.경, 같은 해 10.경, 같은 해 11. 29.경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2014. 4. 15.경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