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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38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 2 층 상가 회 회장이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09. 05. 01:00 경 위 ‘D’ 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상가 회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던 유리문을 내리쳐 파손한 뒤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상가 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쇠망치로 유리 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 유리를 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사진 첨부)

1. 피해 견적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