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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3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증인 C의 증언’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 29. C이 제1심에서 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이 반품처리 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3. 10. 1. 이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가 2012. 8.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호스재료 14,987kg 중 약 9,000kg을 반품요청한 후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일을 그만두게 된 2012. 12. 말경 반환하지 않고 있는 호스재료가 피고가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야적장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피고는 반품하지 않는 호스재료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농사용 호스, 수족관용 호스 등을 만들고 여름부터 만든 호스를 원대장비, E 등에 판매하였으며, 증인이 2012. 12. 말경 피고 공장에서 나올 때까지 원고회사가 공급한 호스 재료가 야적장에 남아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위와 같이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