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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노3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0. 12.경 주식회사 E의 투자금 유치가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온라인골프 게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은 사업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매일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나온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그 돈을 본사에 보내겠다. 투자자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온라인골프 게임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 G, H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20.경 10,000,000원, 같은 달 23.경 5,000,000원, 2011. 1. 4.경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23.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 25.경 10,000,000원, 같은 해

3. 3.경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