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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19가단9939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