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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몰수한 압수물 중 휴대전화( 증 제 2호), 노트북( 증 제 3호) 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 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전화( 증 제 1, 2호 증) 와 노트북( 증 제 3호 증) 의 비밀번호 진술을 거부하다가 위 압수물 중 휴대전화( 증 제 1호 증) 의 잠금장치를 직접 해제한 후 위 휴대전화( 증 제 1호 증 )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시인한 점, ② 피고인은 나머지 압수물인 휴대전화( 증 제 2호 증) 및 노트북( 증 제 3호 증) 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증 제 2호 증) 및 노트북( 증 제 3호 증) 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식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위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휴대전화( 증 제 2호 증) 와 노트북( 증 제 3호 증) 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