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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ㆍ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C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문제가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신을 의심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수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15: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 2018. 7. 3. 2일에 걸쳐 위 3,4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