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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0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포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음처럼' 소주 2병 등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영업신고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