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이티 트럭을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운송비 12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