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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이티 트럭을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운송비 12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