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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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 20.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액면금 8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만기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교부하고, 이에 관하여 2000. 3. 17.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1056호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경우에 권리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2000년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