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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16:58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606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