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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05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23: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예쁘다면서 계속 만지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이를 말리자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고 하고, 계산을 하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 톱으로 썰어 부러, 거지 같은 새끼, 개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할라 믄 똑바로 해, 개자식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쓸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00: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수완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 씹헐 놈 새끼 ”라고 욕설하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있던

F에게 “ 양 아치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지구대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민원인의 옷을 붙잡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G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