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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1:45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51 세 )으로부터 ‘ 술 값을 내고 가야 한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개새끼, 씨 발 놈 아. 술값이 왜 30만 원이고, 업주 말만 듣나,

한번 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위 E의 상의 근무 복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