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20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 9에 있는 수지 구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로얄 스포츠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여 도로 위에 비 산물을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