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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837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소 18390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0. 피고로부터 18,67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7.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소 1839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이 법원은 2020. 8. 19.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에게 2020. 9. 26. 송달되어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11.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0. 15. 위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득이 한 사유로 기간을 도 과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소명이 없어 부적 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2 내지 4, 을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과 주식회사 D에서 생수판매 다단계사업을 함께 일할 때 다단계 생수판매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비( 사업 활성화 비)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한 투자금일 뿐이고, 원고는 C이 그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이다.

C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원고 계좌로 받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