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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86』

1. 2018.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너의 몸에 맞는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

골프채 값은 총 350만 원 정도인데, 일단 선수금으로 16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생활비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골프채 구입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골프채 구입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불해야 할 주대 87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그 돈은 추후에 골프채 구입 비용에서 공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대를 대신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K) 로 주대 명목으로 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8.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스포츠 토토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6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