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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35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를 5번방으로 출입시켜 노래방 1시간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에게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