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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6나61399

점포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4. 28.경 인천 남구 M 소재 별지 목록 기재 K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점포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관리를 재위탁하였다. 2) 피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 원고와 아래 표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4. 8. 10.부터 2015. 8. 9.까지로 한 점포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점포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점포명 해당 도면 피고 B A동 41호 7.93㎡ 별지 1 도면 피고 C A동 103호 8.93㎡ 별지 1 도면 A동 106호 8.99㎡ 별지 1 도면 A동 107호 8.99㎡ 별지 1 도면 피고 D B동 14호 14.98㎡ 별지 2 도면 B동 101호 14.98㎡ 별지 2 도면 피고 E B동 29호 8.10㎡, 별지 2 도면 C동 특2호 24.00㎡ 별지 3 도면 피고 G C동 133호 9.42㎡ 별지 3 도면

나.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수탁 경과 1) 인부실업 주식회사는 1994년경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한 뒤 1995. 2. 10.경부터 2014. 8. 9.까지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소외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재위탁받아 이 사건 상가를 관리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4. 4.경 소외 공단에게 이 사건 조례 제7조 및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노후화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그 공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