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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195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육회고기를 구입하여 먹다가 배탈이 나자, 같은 달 28.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육회고기를 사먹고 배탈이 났다. 다른 정육점에서 육회를 사먹고 배탈이 났던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해줘 10만 원을 받았다. 보험처리를 해주던지, 병원비를 내주던지 해 달라.”라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동네 주민인 E로부터 "시장에 새로 생긴 정육점 아시죠

D. 거기 사장이 내 조카에요.

젊은 애가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왜 그랬어요

육회 잡숫고 배탈 났으면 잡숫지 말아야지.

애가 돈을 10만 원 가지고 왔을 때 먹걸리와 육회를 드시고 있었다면서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달 22. 10:00경 위 D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10만 원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는 안 된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넌 합의 안 해줘! 위생과에 다 신고할 거고 위생과가 안 되면 식약청에 신고할 거다!

너네 각오해라, 영업 못하게 해 주겠다!

"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6:30경 위 ‘D’ 점포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기서 육회를 사먹고 배탈이 났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직원인 F의 멱살을 잡고, D 점포를 방문한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4:10경 술에 취한 채 위 ‘D’ 점포에 이르러,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