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13.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1. 2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5. 11월 분 임금 1,390,000원, 2015. 10. 5.부터 2015.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0월 분 임금 1,620,000원, 2015. 11월 분 임금 3,200,000원, 2015. 12월 분 임금 2,480,000원 합계 7,3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E 와 2015. 10. 6.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