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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5 2015가단32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드단3501(본소), 2010드단4726(반소)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드단3501(본소), 2010드단4726(반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인 광양시 D,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4. 9.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4. 9. 20. 결혼식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C과의 결혼을 위해 구입하거나 원고의 지인들이 구입하여 원고에게 준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지 C의 소유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