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6:40 경 서울 성북구 C 아래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다가가 ‘ 야, 너 개강 안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벤치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