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09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3129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