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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8: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7-7번지 앞 도로를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경골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