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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217 | 토초 | 1996-10-08

[사건번호]

국심1994서2217 (1996.10.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2,583,38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69.6㎡에 대하여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90.1.1~91.12.25)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하고,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