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50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1] 피고인은 2013. 7. 12. 23:0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에 보관 중인 ‘썬연료’ 휴대용 부탄가스 1개의 마개를 열고 그 주입구를 자신의 이빨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1803] 피고인은 2013. 9. 30. 08:00경부터 08:1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맥스’ 휴대용 부탄가스 1개의 마개를 열고 그 주입구를 자신의 이빨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감정물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