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9,16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칫솔금형제작물 납품계약서 제2조 (계약내용) 본 금형은 고무이중사출(PET-G용, 칫솔 8개) 1벌, 기존 칫솔금형 2벌, 식모체 4열(기능성) 1벌, 식모체 4열(일반용) 1벌, 칫솔(이중사출 A1, A2, A3, A4, B1, B2, B3, B4 각 1개씩 총 8개)코어 2벌, 칫솔코어(A1, A3, A4, B1, B3, B4 각 2개씩 단사출 총 12개) 1벌, 케이스금형 1벌에 대한 금형으로, 주문과 설계도에 따라 제작되며, 특히 기존의 일반칫솔과는 달리 식모체 부위가 헤드에서 분리되거나 한 부분에 붙어서 식모체가 헤드 안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식모체는 칫솔대의 헤드 안의 좁은 공간 안에서 식모체 하방과 헤드 하방과 바깥쪽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고무의 탄성이나 칫솔재료 탄성에 의해서 일정 각도 안에서 탄성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을(피고)은 위의 사양에 맞는 칫솔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한다.
제3조 (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원고)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각종 도면, 3D 도면, 2D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기술지도 지시에 따라 본 금형을 제작한다.
제4조 (하청 금지) 을은 본 금형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갑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금형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3자에게 하청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 갑은 본 금형이 납품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형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금형이 금형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검수통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② 납품검사로 수량, 품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