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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차량에서 내려 C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C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C에게 “씨발 한건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C를 향하여 발을 휘두르고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