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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5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F,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4. 자금 인출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금을 인출하는 데 따라갔을 뿐 실제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F이 K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송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D, E, F: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F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 F은 각 BF 생 및 BG 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가 넘어 소년이 아니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F에게 인출을 몇 번 시키려 하였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 시키지 않았는데 한 번은 귀찮아서 F에게 인출을 시킨 사실이 있고 F이 다녀와서 ‘ 별 거 없네요

’라고 말하였으며, 장소는 복현동이었던 것은 기억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3권 772~778 면), ② 피고인도 원심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