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남 부여군 D에서 E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 피해자로부터 전시 홍보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72마력 트랙터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억 5,105만 원 상당의 트랙터 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초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리점계약서, 각 인수증, 동종 모델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