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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인근에서, 피해자 C의 처인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를 다른 데서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변제하고 있던 처지라, 피해자가 채무보증을 서더라도 그 채무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 애니원 캐피탈에서 300만원, 같은 날 태강대부에서 300만원, 같은 날 머니라이프대부에서 300만원, 같은 날 엔시캐피탈에서 300만원 등 총 1,2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케 하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부동산을 싼값에 잡아놔서 후에 이자를 남겨 먹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원을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타에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1,000만원, 2013. 1. 14.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I에게 "화성시 J빌라 나동 201호를 구입했는데 잔금 1,750만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3. 2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