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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4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 주 )C’ 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문자서비스 발송 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부천시 D에 있는 ‘E’ 내에 있는 불상의 F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G이 H의 동의 없이 개통한 H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I을 미납금 68,440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교부 받은 뒤,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마트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불상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위 전화번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제 69조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H 명의로 스팸문자를 보내

H는 휴대폰 가입이 1년 간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던 범행 후 정황, 스팸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